블랙리스트 공공감사법 위반 논란…특위 구성 촉구
[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에 대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감사법 위반 의혹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자체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사태 연석회의 대표단이 충북도의회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에게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 강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과 법리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본청의 권한 행사에 대한 위법성, 부교육감의 감사반 구성 개입이 적법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건이 만들어진 본청의 책임자인 부교육감이 전임지인 교육부에 감사반장 인력 풀을 요청하는 등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한용진/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도 용인해서는 안 되고요.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신의 성실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피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교육감이 감사반 구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면서 공공감사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태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도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박진희/충청북도의원 :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이 득세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교육 외에 모두가 배제되는 악순환을 12대 충북도의회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한편, 일부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상임위 파행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러 방문했지만 다시 언쟁이 이어져 재차 갈등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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