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해쳐”…장수군수 선거 개입 ‘유죄’
[KBS 전주] [앵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수 선거는 가장 혼탁한 선거로 꼽혔는데요.
대리 투표와 여론조사 조작 등 위법 행위도 다양했는데, 선거 조작에 개입한 전·현직 군수의 가족과 지인 등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
최훈식 군수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휴대전화를 받아 투표를 대신했던 건데,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최 군수의 친형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군수의 누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4명에게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을 이장인 최 군수의 형 등이 모의해 경선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고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허위로 옮겨 민주당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현직 군수의 가족과 지인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주민 70여 명의 주소지를 장수로 옮긴 뒤 선거구민인 것처럼 허위로 응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군수 측은 여론조사 우위를 위해, 장영수 전 군수 측은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양성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각각 최 군수에게 응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을 모으고 범행을 주도한 장 전 군수의 동생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8명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당내 경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소규모 선거구인 장수군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쳐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요구를 받고 주소지 변경과 허위 응답에 가담한 서울·경기 주민 등 22명에 대해서는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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