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치사’ 가해자 징역 20년
박준철 기자 2023. 1. 19. 21:41
재판부 “죄질 극도로 불량”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가해 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급생이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공판만 공개했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학 처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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