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청와대 인사 등 5명 무더기 기소
백운규·조현옥 등 재판 넘겨
한국당 고발 4년 만에 일단락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장관 3명과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사진),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곳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 협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7명으로부터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에 정치권 인사를 내정하고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부처 실무자들은 불기소했다.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행정관)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부당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내정자를 지원하는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위와 역할 및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법원에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7월에는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기관장 인사권이 장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이 권한이 남용됐는지, 권한 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는지 여부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당시 김은경 전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표제출 요구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장 사직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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