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학력 허위 기재’ 유죄…‘당선무효형 피해’
[KBS 전주] [앵커]
지난해 6.1지방선거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최경식 남원시장.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광대 소방학 박사 학력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며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최 시장 측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력 허위 기재가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시장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활동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력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 학력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했고, 선거공보물 또한 소방학 박사로 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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