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 빠지게 한 간호사…항소심도 징역 6년

노기섭 2023. 1. 19. 2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의 해당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종훈)는 19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집행유예, 병원장엔 벌금형 선고…‘아영이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의 해당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종훈)는 19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병원장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 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