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치인 뒤 택시 깔려 1㎞ 끌려간 여성···연쇄 뺑소니에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행중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고 뒤에 오던 택시 밑으로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택시기사 B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행중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고 뒤에 오던 택시 밑으로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택시기사 B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경찰은 B씨 신변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끼리끼리 결혼' 유달리 적은 韓…고소득 남편·저소득 아내 많다
- '文반환 풍산개' 관리에 1억5000만원?…예산안 논란
- '남성 2명 잔혹 살해' 日 여성 사형수, 밥 먹다가 질식사
-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4년간 38억원 상납해야 했다”…기업 290곳이 고백한 ‘피눈물’
- 5명 중 1명 '코로나 재감염'…더 무서운 이유 있었다
- '어깨 피멍, 귀 실핏줄'…어린이집 CCTV 요구하자 '수리 맡겨'
- 6700만원 BMW, 편의점서 팔렸다…누가 샀나보니
- '전기 끊기면 탈출 못해…테슬라 목숨 걸고 타는꼴'
- '거제 추락' SUV 사망자들 미스터리…'2명은 실종상태였다'
- '한국 신라면서 농약 성분 나왔다'…1000상자 폐기·반송한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