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시행
이동근 2023. 1. 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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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나주지역 12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한 전남도는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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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나주지역 12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한 전남도는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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