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19명 부당 교체”…文 정부 장관 3명·참모 2명 기소
[앵커]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장관과 청와대 참모,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기관장들이 부당하게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일부 부처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단 내용이었습니다.
고발 3년 만인 지난해 봄, 검찰은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정체돼있던 기간엔 '늑장 수사' 논란, 대선 후 수사가 본격화되고부턴 '보복 수사' 논란이 각각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하는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점 수사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해 5월 : "(과거 문 정부에서 따로 지시받은 내용도 있었나요?)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찍어내기 식' 인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호텔과 식당 등으로 기관장을 한 명씩 불러내 "사직" 요구를 했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함께 움직였고, 그 밖에도 과기부,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세 부처 전직 장관과 조현옥, 김봉준, 두 청와대 인사참모 출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3개 부처 산하 19개 공공기관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를 강요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공공기관 임용 내정자에겐,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 면접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준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보다 앞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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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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