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미신고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1.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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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의 아들 한모씨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수형인은 지난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난 2017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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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의 아들 한모씨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수형인은 지난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난 2017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 등 청구인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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