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처럼 쓸 수 있다"...44억대 전세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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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대출금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도 쉽게 전세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관련 서류만 구비하면 현장 확인 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제범죄수사대장"(전세자금 대출이)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실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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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 대출금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도 쉽게 전세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인터넷 게시물입니다.
40대 A씨는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이용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모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서류를 작성해 전세 대출을 받게 하거나,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확보한 차명 부동산 10여채를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9년 8월부터 3년동안
가짜 임대, 임차인들에게 대출금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모두 44억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대출금 상환과 유흥비 등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서류만 구비하면 현장 확인 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전세자금 대출이)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실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문제는 이 경우 임차인의 대출 원금 상환이 어려워 대출 보증 기관이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곳 보증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대위변제금만 7천억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동은 기자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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