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 원 비자금' 장원준 신풍제약 前 사장 구속영장

이정민 2023. 1. 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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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사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신풍제약 A 전무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 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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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장 전 사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신풍제약 A 전무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 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 전 사장에게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전무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과 B 회사 대표 C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허위로 과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비자금이 사주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비자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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