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부 “프놈펜서 북한 공작원 만난 적 없다” 혐의 부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간부 A씨가 “(캄보디아) 프놈펜과 (중국) 다롄에 간 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교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기자와 만나 “국정원이 이미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A씨가 2017년 9월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3명과 만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혐의가 확실하면 체포 영장부터 발부받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은 그런 조치도 없지 않나”라고 했다.
A씨는 2017년 9월 프놈펜에 간 이유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인) B씨가 현지에서 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도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함께 가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같은 날 압수수색을 받은 제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C씨, 전 금속노조 간부 D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친분이 없는 사이”라고 했다.
A씨는 “내가 인지하는 한 (나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이 없었다”며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려면 어떠한 ‘지시’나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영장에는 ‘만났다’는 사실만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스쳐가며 만났든 어떻게 만났든 상관없이 단순히 마주친 장면만 확인하고 충분히 판을 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국정원의 대대적 압수수색에 대해 “전날(17일) 민주노총 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설날을 앞둔 시기를 고려해 그냥 두드려본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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