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기재부 실수로 2년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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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까지 기부에 동참하며 홍보했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도입이 기획재정부의 황당한 실수로 2년 미뤄질 위기에 놓였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올해 초로 당기는 정부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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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해 조특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시행 시기가 함께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500만원 한도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금액의 30% 수준인 지역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한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부터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납세제도가 큰 호응을 얻어 지자체의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 점도 도입 배경으로 거론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홍보했고, 윤 대통령은 물론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과 축구선수 손흥민 등 예체능계 인사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기재부의 이런 황당한 실수는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올해 초로 당기는 정부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초 기부한 기부금부터 적용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오류를 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의 서투른 업무 처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도 잘 편성해야겠지만 조세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7∼8월 세법개정안 마련 당시는 물론 정기국회 등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많았지만 놓쳤기 때문에 행정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부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관료들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만큼 업무 과정을 전문가나 국민에게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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