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착수...'의회 설득'이 관건

홍우표 2023. 1.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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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담은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물 높이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까지 높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9월까지 원도심 경관지구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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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담은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물 높이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청주 원도심인 옛 청주시청부터 육거리시장 사이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대개 7층에서 11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청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전임 시장 당시 고도제한을 담은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범석 후보는 이에 대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범석 시장 취임 이후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TF팀이 꾸려져 7차례 논의가 진행됐고 주민설명회와 정책토론회 끝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오는 3월까지 높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9월까지 원도심 경관지구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25층 이하까지 규제가 완화되고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사라집니다.//

대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됩니다.

민간개발업자가 도로 확장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땅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용적률을 130%까지 늘려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인터뷰> 이범석 청주시장
"기반시설은 사업주체도 부담을 하지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국비도 투입하고 시비도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범석 시장의 의도대로 의회가 움직여 줄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중시해 원도심 고도제한을 동의한 현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올 연말까지 남아 있어 원도심 정책 정비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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