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2023. 1. 19. 21:00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22)-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거나, 우회전하기 전 빨간불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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