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2023. 1. 19. 21:00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등을 담은 행안부 지침 개정-
임보라 기자>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는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안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등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