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2023. 1.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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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베트남어 자막 '연말정산 숏폼 영상' 이용하면 편리-

임보라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세 혜택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데요.

영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누리집이나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막으로 유튜브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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