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사망자 늘어…“법 시행 효과 미미” 지적
권구성 2023. 1. 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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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산업재해로 644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 법 시행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230건으로 4건(1.7%)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3.2%)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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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56명… 2022년比 8명 늘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산업재해로 644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 법 시행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611건,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건(8.1%), 39명(5.7%)씩 감소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381건, 사망자가 388명으로 전년보다 50건(11.6%), 47명(10.8%)씩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230건으로 4건(1.7%)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256명으로 8명(3.2%)이 더 늘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화재와 폭발 등 2인 이상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341명(328건)이 건설업이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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