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올리려고"…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최수진 2023. 1. 19. 2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였던 중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였던 중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 명치, 허벅지 등을 1시간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에서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자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