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019년 두 차례 北고위측에 500만달러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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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고위 인사에 5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가 2019년 1월, 11월 각각 두 차례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달러(약 60억원)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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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고위 인사에 5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가 2019년 1월, 11월 각각 두 차례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달러(약 60억원)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와 대북사업 파트너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진행했다. 김씨가 건네준 500만달러는 사업권 취득대가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전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경기도가 예전해 지원하겠다는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 아직 직원이 없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가 당초 지원해주기로 했던 50억원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전달했고 그 대가로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해당 사실은 쌍방울그룹, 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함께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검찰은 김씨의 체포시간 만료 직전인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가 무려 50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묶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시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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