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직후 약 25만명 '첫 부모급여' 받는다…월 최대 70만원

김경록 기자 2023. 1. 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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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약 25만 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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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출산 가정 부담 완화…25일 첫 지급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세종=뉴시스]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만 0~1세는 부모급여를 받는다. (자료='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2023.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설 연휴 직후 약 25만 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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