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홍삼 되팔아요"···자칫하면 '5000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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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설 선물 세트를 되파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중고 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으로 잘못했다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홍삼 절편, 홍삼스틱 등 명절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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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등도 중고 거래 불가
불필요한 선물 받은 직장인들 차라리 돈으로 달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설 선물 세트를 되파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중고 거래로 파는 것은 불법으로 잘못했다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홍삼 절편, 홍삼스틱 등 명절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기식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절 선물을 되파는 판매자들은 대부분 공식 판매자가 아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별해 중고 거래를 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했을 때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일반식품과 효능 등에 차이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의 경우 중고 거래 등에서 개인이 팔면 안 된다.
이외에도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 또한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면 안된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금지품으로 적시했지만 지속해서 올라오는 판매글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설이나 추석 같은 때가 되면 선물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 등을 중고 거래하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이를 모두 모니터링 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을 살펴본 결과 주요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유통 게시글을 확인했다.
건강·기능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판촉용 화장품 관련이 134건, 의약품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명절 때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가 활발한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직장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물 대신 돈으로 주면 안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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