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 "당선 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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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면했는데요, 허위 학력을 적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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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면했는데요,
허위 학력을 적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소방행정학이라고 쓰신 것은 인정하시는데.) 네. (무죄라고 주장하셨잖습니까.) 네. 오늘 지켜보시게요."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학력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원광대 소방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명함이나 인터넷 사이트 인물 정보에는 '소방행정학'이나 '행정학'으로 표기해 온 겁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학력을 허위로 적시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수 유권자들에게 해당 학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시장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을 일단 면하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심려 끼쳐드리고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의 석연찮은 불기소 처분이 논란인 '한양대 학사' 허위 학력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또다시 답변을 피했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수정해달라고 했어야죠.) 아니.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 시장은 항소 여부를 추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조만간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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