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징역 20년…살인죄는 불인정

이태권 기자 2023. 1.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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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하대에서 한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가해자가 밀어서 떨어뜨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오늘(19일)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119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렸다며, 신입생이던 피해자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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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하대에서 한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가해자가 밀어서 떨어뜨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오늘(19일)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인하대 신입생이던 김 모 씨는 학교 건물에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 밖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김 모 씨/가해자 (지난해 7월)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5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며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려 추락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추락시키긴 했지만, 살해의 목적으로 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을 토대로 피해자가 지렛대의 원리로 창밖으로 추락했다며, 김 씨가 다리를 들었을 때 이런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 씨의 술에 취한 상태나 33차례에 걸쳐 낸 반성문은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119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렸다며, 신입생이던 피해자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후 유족들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떨어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최재영)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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