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원 비자금 장원준 신풍제약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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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9일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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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받아
57억원 비자금 조성, 허위 공시 등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9일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사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신풍제약 A전무와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사장에게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전무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과 B회사 대표 C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엔 A전무와 유제문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A전무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11월29일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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