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엄마에 집유…"피고인만 탓할 수 없어"

여도현 기자 2023. 1.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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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8년 동안 간병 일지를 쓰며 정성껏 키운 발달장애 딸이 암에 걸리자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어머니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게는 중형을 선고해 온 법원이지만, 오늘(19일)은 "죄가 무겁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어렵다"며, 형의 무게를 줄여줬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이 모 씨는 갓 돌이 지났을 때 의료사고로 발달장애를 갖게 된 딸을 38년 간 돌봤습니다.

딸이 지난해 3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뒤에도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 과정에서 딸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같이 숨을 거두려다 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법정구속은 피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생명을 뺏는 행위는 죄가 상당히 무겁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38년 간 딸을 돌봤고, 항암치료을 받는 딸을 보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선고 직후 한동안 오열하며 법정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 아들 : 누나 생각이 나서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눈감는 그날까지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속에서…]

검찰은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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