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유서영 2023. 1. 19. 20: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학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1살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는 물론, 112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홀로 눈을 뜨고 숨을 쉰 채 바닥에 방치돼 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모 씨/가해자 (지난해 7월)]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희생자분과 피해자 유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김 씨가 성폭행에 앞서 동의를 구하듯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답을 강요하며 녹음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족들에게선 선고 직후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판결을 앞두고 30차례 넘게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1억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흘 전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의 뜻을 밝힌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술을 많이 먹었다는 변명으로 감형이 이뤄지면 안 된다', '강력한 처벌로 사례를 남겨달라'고 탄원하면서 김 씨의 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임주향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임주향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3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