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황장애 더는 안 돼…'빗썸' 실소유주에 최후 통보

김덕현 기자 2023. 1.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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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주가조작,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사흘 연속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내일(20일)도 강 씨가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강종현 씨.

강 씨의 측근이자 '쌈짓돈 창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빗썸의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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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주가조작,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사흘 연속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내일(20일)도 강 씨가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강종현 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자'로 지목되며, 거짓 호재로 주가를 조작하고 빗썸 관계사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첫 조사를 받고 난 강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다음날로 잡힌 조사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그런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증명서를 냈는데 격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7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청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 측은 고열 등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있다며 출석을 미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의 측근이자 '쌈짓돈 창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빗썸의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 씨를 도와온 빗썸 관계사 임원 이 모 씨는 오늘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빗썸 관계사 압수수색 전,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회사 CCTV 등을 교체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된 강 씨가 주요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인멸 등을 이 씨와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내일 오전 출석하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종갑·노재민)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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