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독극물' 검색한 이기영‥"반사회적 사이코패스"
[뉴스데스크]
◀ 앵커 ▶
택시기사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행 전에는 '제초제, 농약'같은 독극물과 관련된 단어를, 범행 직후에는 공릉천, 파주 변사체 등 시신 유기와 관련된 단어를 여러차례 검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획 범행이란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심리분석에선 '사이코패스' 성향도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던 32살 이기영.
[이기영 / 지난 4일]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름 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전 연인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기영의 검색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한 날로 특정한 지난해 8월 3일, 범행에 앞서 '치명적인 농약', '잡초 제거제' 같은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했다는 겁니다.
범행 다음날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같은 시신 유기 관련 단어를 검색한 게 확인됐습니다.
보통 둔기로 범행할 때 발생하는 '비산 혈흔', 즉 사방에 흩어진 혈흔도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숨진 여성의 DNA와 똑같았습니다.
[김성동/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동거녀의 DNA와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산 혈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악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숨진 여성의 계좌에서 잔액을 빼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8천1백만 원을 가로챘다며 '금품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유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을까봐 신고할 수 없도록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영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김성동/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의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기영은 살해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택시기사의 가족들에게도 132차례 메시지를 보내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그동안의 미제사건과 이기영의 연관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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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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