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공무원, 업자로부터 설 선물 받았다가 현장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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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돼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드러냈다.
A 씨에게 선물을 건넨 B 씨는 다른 업체 소속 직원으로 세종시에 드나들면서 인‧허가를 신청해왔으며 최근 자신의 회사를 설립‧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나 A 씨의 적발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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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교통국 소속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경 사무실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자 B 씨로부터 설 명절 선물로 홍삼선물세트 2개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특별감찰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9일 국무총리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 선물을 건넨 B 씨는 다른 업체 소속 직원으로 세종시에 드나들면서 인‧허가를 신청해왔으며 최근 자신의 회사를 설립‧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나 A 씨의 적발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19일 오후 행정부시장 주재 긴급 실국과장회의를 개최해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각 부서에 하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반론을 듣기 위해 A 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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