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트럭에 치인 여성 끌고 달린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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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인 5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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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인 5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ㄴ씨를 음주운전 상태에서 맨 처음으로 친 트럭 운전사 ㄷ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여성 ㄴ씨는 ㄷ씨가 몰던 트럭에 치여 튕겨 나갔고, ㄷ씨 트럭을 뒤따르던 ㄱ씨의 택시 밑에 끼여 1.2km가량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 ㄱ씨는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ㄱ씨도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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