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재산신고 한 울릉군의회 의원 벌금 80만원선고…의원직 유지

2023. 1.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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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회 A(52)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A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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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회 A(52)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A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204월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 사업과 관련된 은행 채무 상환을 위해 친형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누락하고 2022512일 재산 총액을 1151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게 했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g@j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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