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날려 女캐디 중상 입히고도 "계속 경기하자"…벌금 700만원

황예림 기자 2023. 1.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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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캐디 얼굴에 골프공을 맞혀 중상을 입히고도 남은 경기를 이어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골프를 계속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2000만원 공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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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캐디 얼굴에 골프공을 맞혀 중상을 입히고도 남은 경기를 이어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3-2형사부(부장판사 정윤택 김기풍 홍예연)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중 약 10m 앞에 여성 캐디 B씨를 두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당시 A씨가 날린 골프공은 캐디의 코뼈와 오른쪽 눈 부위를 타격했고 캐디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캐디가 다친 후 119에 신고했지만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남은 경기를 계속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골프를 계속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2000만원 공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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