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노동계 잇단 압수수색...'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노동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국정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던 건데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혐의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8조 1항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또한 높습니다. 지금 수사선상에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4명입니다.
3명이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로 알려져 있고 1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활동가인데요. 지금 본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그 고위직 민노총의 간부로 알려져 있고 그 사람의 사무 공간과 관련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건 국정원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혐의는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지에서 2017년경부터 한 19년경까지 실제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금품도 수수하고 어떤 지령을 받은 이후에 국내 정치에 이 부분을 활용하고 실제로 국내의 동향도 북한에 알렸다라는 것이 혐의의 요지 내용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물론 국가정보원이 검경과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많은 경찰 인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양측 간에 실랑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다라는 게 민주노총의 반발 내용인데요. 실제로 민주노총의 본점, 본 사무실을 이렇게 국정원이 국가안보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불법 파업이다 등등으로 인해서 위원장의 신변을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대치국면이 벌어진 것은 있지만 이 부분은 처음인데 사실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1명입니다.
고위간부라는 사람. 그런데 파견된 경찰 인력만도 수백 명이고 소방 인력까지 또 동원이 됐습니다. 에어매트리스를 구비하기도 했고 사다리차가 동원되기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 상황을 알리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노총의 시각이고 과도했다고 하지만 또 국정원 측에서는 사실상 이게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책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놓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민주노총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정원과 경찰의 이 수사 자체가 노동계를 대상으로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도 이 건과는 또 다른 건으로 창원, 제주 등지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개괄적인 요지는 비슷합니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적행위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 문화교류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국정원의 시선입니다. 북한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대남공작업무는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의 어느 곳에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비교적 특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선하는 현장 같은 걸 촬영물이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놨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상으로 보면 만났다는 사실만 특정이 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도 통상의 범죄보다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개정, 폐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위반했다라고 적시된 그 8항 같은 경우에도, 8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회합, 통신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교류라고 보더라도 이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적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하나의 판단 요소로는 작용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으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만약에 북한 공작원과 접촉이 있었다면 그게 국내의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고 좀 더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장윤미]
범위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말경에 국가정보원법이 상당 부분 개정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국내 정보 수집 파트를 축소하고 없애고 또 하나의 개혁 방향으로 논의됐던 것이 바로 이런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축소하는, 그러니까 대공수사업무를 국정원이 경찰로 이관하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내년 초부터 넘긴다고 하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없어지는데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시위성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대학생이죠. 참 많이 알려진 그런 사건이었는데 오늘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죠. 그런데 살인 혐의는 또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중간강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상 항거불능인 상대방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강간을 한 이후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 그리고 사망할 수 있다라는 예견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으로까지 의율하기에는 여러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피고인 같은 경우 상당히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에 받았을 때도 횡설수설하고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 의도성을 갖고 이 사태를 초래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본인의 유류물 등을 그대로 둔 부분들. 만약에 의도성이 있었다면 이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라는 데에서는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중형인 20년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 내용이 중강간치상혐의. 그것만 인정을 한 건데 저렇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기각이 되면서 앞으로 항소에 나설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검찰로서는 공소유지에는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본인들이 입증하려고 했던 범죄의 일부만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한번 더 다퉈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해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기본형보다 훨씬 높은 20년형을 선고해서 앞으로 항소 여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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