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전 ‘농약’ 검색·코로나 지원금 챙겨…“이기영은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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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전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걸로 확인돼, 우발적 살인이었단 당초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고요.
심리 분석 결과는 '사이코패스' 였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기영을 구속 기소하면서 택시기사 사건에서만 적용됐던 강도살인 혐의를 동거녀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김성동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문공보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에 대한 살인을 집중 수사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먹으면 죽는 농약' 등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살해 뒤에는 유기한 시신이 발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기영은 3개월 동안 동거녀 계좌와 카드로 8천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과 달리 애초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기영은 동거녀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1천만 원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기영이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녀 시신은 오늘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구혜정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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