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빼고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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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과연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가 관심이었죠.
재판부는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곤 했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인하대 캠퍼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
[김모 씨]
"(왜 도주하셨죠?)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검찰은 김 씨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학교 건물 창틀에 올려놓고 밀어 떨어뜨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만취한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얻을 이익이 없고,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걸 보고도 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희정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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