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STO 일단 빼고…‘부산디지털상품거래소’ 연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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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하던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디지털상품거래소'로 바꿔 연내 설립한다.
시는 19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제1차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디지털상품거래소를 우선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가상자산과 STO까지 다룰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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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추진위, 내달 법인 설립 착수
- 공공성 강화한 공정거래소 지향
- 영화·부동산 등 IP 토큰화 구상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하던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디지털상품거래소’로 바꿔 연내 설립한다.
시는 19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제1차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분권형 공정거래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코인)과 STO(증권형 토큰)는 장기적으로 다루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가 추진하는 분권형 공정거래소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전의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매매·체결부터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등 모든 기능이 집중돼 투자자가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면 시가 추진하는 거래소는 이런 기능을 별도 기관에 분리해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또 가상자산과 STO를 제외한 디지털 상품을 주요 거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선박 지적재산권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나 일반 투자가 어려운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모바일 결제 시 시스템에서 신용카드처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토큰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식)해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 증권형은 ‘보유자에 대한 수익 배분’이 존재하는 경우로, 특정 음원 투자자에게 음원 사용료 중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하는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는 수익 배분 없이 매매 차익만 실현하는 것으로, 금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지스타 등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영화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IP)을 토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금 귀금속 농·축산물 선박 부동산 등으로 거래 대상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안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시스템 테스트에 착수하는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애초 시가 구상한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은 논란거리다. 시는 가상자산과 STO를 주로 다룰 계획이었으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하고, 금융당국이 STO를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당장 논란에서 비켜설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과 STO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래소가 문을 열더라도 활발히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디지털상품거래소를 우선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가상자산과 STO까지 다룰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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