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식불명 초래 ‘아영이 사건’ 간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김민정 기자 2023. 1.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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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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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같은 달 20일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가명·여)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신생아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되며, 1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상이 A 씨 이외 다른 간호사 근무 시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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