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선수 출석인정 최대 4배로 확대

김미희 기자 2023. 1.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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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15~25일 확대한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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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부·경기력 향상 병행

- 초등 20일·中 35일·高 50일로

정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15~25일 확대한다. 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 선수는 총 7만1391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만2282명, 중학교 2만7508명, 고등학교 2만1601명이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하는 등 조처다. 또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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