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반려견 묶어 기를 땐 줄 2m 넘어야…이동 가방 잠금장치 의무화

2023. 1. 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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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반려인 천 만 시대를 맞아 개물림 사고나 동물학대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죠.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합니다. 반려견을 묶어 기를 땐 목줄이 2m를 넘어야 하고, 이동가방에는 잠금장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람이 다가가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는 이 강아지에게 허락된 세상은 목줄이 닿는 딱 그곳까지입니다.

▶ 인터뷰(☎) :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몸 길이보다도 짧은 목줄인 거예요. 심지어 그런 목줄에 동물을 묶어서 평생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명백한 학대거든요.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산책 시에는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되지만, 묶어서 기를 때는 2m 이상으로 관련 법령이 바뀝니다.

이동 시 규정도 강화됩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이 반려동물 이동가방에는 반려동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혹시모를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잠금장치가 꼭 달려 있어야 합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서는 목줄을 채우거나 안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수칙이 오피스텔과 고시원 같은 준주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이 금지되고, 보호 동물이 20마리를 넘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일인 4월 27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이후 위반 사실이 신고되면 과태료 등 부과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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