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제보M] '전세 사기' 중개업소·은행 짬짜미 의혹

2023. 1.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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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바로 이어서 이혁재 기자와 전세사기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만나 본 은행 관계자는 전세 물건이 왜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건가요?

【 기자 】 간단하게 말해 해당 건물의 '갭투기'가 의심됐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대출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전세 목적물의 감정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아예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이런 경우,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집값이나 전세가가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공사, 허그는 올해부터 보증한도를 공시가격의 140%로 낮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질문 2 】 이렇게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데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심사 기준에 충족하면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전세 사기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기도 하고요.

전세 사기를 피해자가 당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주도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특정 은행 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세 사기 피해자 A 씨 - "은행에 가서 번호표도 안 뽑고 창구에 딱 어디로 딱 가서 '누구누구 계장님 저희 왔어요' 하면서 그분한테 아예…."

경찰은 이들의 공모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결국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 계약자한테 받아야할 돈인데, 결국은 세금으로 떼인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깡통전세에 계약을 했는데 '빌라왕' 사례처럼 악성 임대인으로 소유주가 변경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은행은 허그에 알리는데, 여기까지가 대출을 승인한 은행의 역할입니다.

적법하게 임대인이 바꼈다면 이후에 보증사고가 나도 허그가 변제를 해주는데, 이 때 들어가는 돈이 세금입니다.

조금만 대출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깡통전세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요청한 사람이 소개해준 매물인데도 은행이 승인해줬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 3-1 】 세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물어주면, 대출을 해 간 사람들은 대출이 없어지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허그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주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이우주 그 래 픽: 김지예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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