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 엄마…12년→집행유예 감형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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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돌보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작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년 넘게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 A씨가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64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 병변 1급 중증장애를 앓았으며 사건 발생 4개월 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에게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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