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직감?…‘혐의만 6개’ 김성태 “구속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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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됩니다.
김 전 회장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이 돈 어디다 썼냐고 물으면, 난 잘 모른다며 태국에 남아있는 금고지기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어서 아는기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금고지기,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 현지에서 김 전 회장 측이 막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 구속 소식부터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오늘 0시 40분쯤.
48시간 체포시한 만료를 약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에 담겨있던 횡령과 배임을 포함해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전에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습니다.
판사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하는 뜻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직감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해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구속 뒤 조사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회삿돈의 조성과 운영은 태국에 체포돼있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맡아서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입국 당시 국민에게 사과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저 때문에 심려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장기 해외 도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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