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 비자금’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청구

장혜진 2023. 1. 19.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9일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9일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