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자녀에게 주기 어렵겠네…세금 얼마나 늘길래
양도세 늘어나...2월 말 개정안 공포·시행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과세 회피 차단 목적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통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걸 말한다. 이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A씨가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A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해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다. 이때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는 결과적으로 0원이 되고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세입자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인 보증금 3억원을 자식이 승계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책정하겠다는 게 정부 개편 방향이다.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으면 부모 입장에서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올라가게 된다. A씨의 경우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많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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