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에서 풀스윙…피범벅 만든 50대 항소심서 감형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19. 19: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을 앞에 두고 골프공을 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B씨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페널티 구역·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B씨가 공을 가지러 간 사이 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에 골프공을 맞은 B씨는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 코뼈가 부러졌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코 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청한 후 18홀을 모두 다 돈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법원은 “사건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