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15년간 더 낸 보험료 한꺼번에 돌려받았네…나만 몰랐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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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대상 건강체 할인 적용
최대 보험료 할인율 43.3%
흡연자도 금연 1년 후 신청 가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20년납으로 매달 10여만원씩 빠져나가는 종신보험 보험료 부담이 큰 김모 과장. 그런 김 과장은 최근 보험사로부터 뜻밖의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비흡연자임에도 그동안 건강체로 확인되지 않아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는데 건강체 할인 특약을 알고 난 후 15년 동안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70만원. 또 만기까지 5년 남짓 남은 기간 내야 할 주계약 보험료 역시 건강체 할인으로 2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건강체(건강인) 할인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 지수(BMI) 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특별 약관이다.

현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갑 사정을 한결 여유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건강체 할인 특약 적용에 따른 주계약 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43.3%이다.

예컨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 가입 시 5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주계약 보험료를 43.3% 할인해 준다.

5가지 조건은 ▲평생 흡연한적 없음 ▲최고혈압(수축기혈압) 120mmHg 미만 ▲최저혈압(이완기혈압) 80mmHg 미만 ▲BMI 20.0kg/m2 이상 25.0kg/m2 미만 ▲당뇨 진단이력이 없으면서 혈당수치 110㎎/㎗ 미만이다.

보험사별로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상당수는 비흡연이면서 혈압, BMI가 일정 수준 이내면 약 10% 안팎의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건강체 할인 특약은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특별 약관 형태로 부가된다.

건강체 할인 특약 적용 실적 미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건강체 할인 특약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면 추후 이런 특약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통계치도 이같은 실정을 뒷받침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말 기준 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 실적은 약 4% 수준이다. 이는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92개 보장성 보험을 조사한 결과다.

신규 가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건강체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체 할인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체 할인 특약은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종신보험이라면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20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흡연 요건이다. 흡연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재 흡연자라도 1년간 담배를 끊고 1년 후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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