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항소심…징역 6년 원심 유지
[KBS 부산] [앵커]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아동 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이 된 '아영이 사건'인데요,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를 내동댕이치고, 다리를 거꾸로 잡아 옮깁니다.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여 명의 신생아를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이 간호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건 2년 여덟 달 만에 나온 지난해 1심에서 이 간호사는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당하다며 간호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종합한 결과 신생아의 상해 원인이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영이 가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영이의 뇌 손상은 더 심해지고 있지만, 형량이 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1심 선고 이후부터는 민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아기 간호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워낙 아이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이밖에 또 다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 형이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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