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황당한 실수에 세제 지원 2년 연기된 `고향사랑기부`

김동준 2023. 1.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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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황당한 실수로 올해로 예정됐던 고향사랑기부제 세제지원이 2년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작년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시행될 예정이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시기가 함께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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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황당한 실수로 올해로 예정됐던 고향사랑기부제 세제지원이 2년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참여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제도다. 정부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올해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작년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시행될 예정이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시기가 함께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올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론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다.

당초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에서 올해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초 기부한 기부금부터 적용되도록 내달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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